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45호, 2005.7.1]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5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전의 283개 물품중 연료공급장치 등 245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전자파흡수율측정시스템 등 54개 물품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총 299개의 물품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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