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581호, 2005.7.13]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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