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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38호, 2003.12.1)

2. 개정사유
ㅇ 불복청구 중복 제기시 청구인에게 선택권 부여 및 불복청구 사전안내제도 도입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ㅇ 이의신청에 대한 지침 운영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관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ㅇ 불복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제8조)
- 세관장이 불복청구서 접수하는 때에는 중복제기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제기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 처리
ㅇ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고시에 반영(제21조의2)
- 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ㅇ 과세전 통지세관장 변경(제31조)
- 통관지세관장이 과세전통지를 하던 것을 관세 등의 경정·고지를 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하도록 변경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납세고지시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제32조)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도래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지(제35조의2)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
ㅇ 불복청구건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시정 보고(제40조)
- 심판청구건에 대한 직권시정결과를 관세청장에게만 보고하던 것을 국세심판원장에게도 보고
- 직권시정결과 청구인에게 경정통지서 또는 환급결의서만 통보하던 것을 직권시정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통지
ㅇ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전말보고 기일 완화 등(제41조)
- 보고기일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완화
- 이의신청 처리전말보고는 폐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처리전말은 결정기관의 장에게만 보고
ㅇ 기타 용어 정리 및 불필요 서식 삭제 등
- “중앙관세분석소”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용어 정리(제9조, 제18조)
- 청구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희망하는 경우 그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제42조)
- 심판청구 관련서식(제7호, 제8호) 및 감사원 심사청구서식(제9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감사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제23조, 제24조)

4. 시행일 : 2005. 7. 20.
등록정보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