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49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7월 21일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폐지령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일본 및 미국산 리튬 1차전지에 대한 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 생산자의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지는 등 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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