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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보세운송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22호, 2005.7.27]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8호, 2004.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중 개정 제2-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세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신청 유효기간 도래 15일전 까지 등록갱신 대상보세운송업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3-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5조제1항중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감시반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방법으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한다”로 하며, 제1항 제1호를 “검색기검사”로 하며, 제2호를 “세관봉인부착. 다만, 신고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세사가 보세운송 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시봉하고, 즉시 시봉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호를 “개장검사”로 하고, 제4호는 삭제한다.
제3-1-5조제2항을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물품과 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을 즉시 해당 보세운송신고인 및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세운송신고인 등은 세관공무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장소와 장비의 확보, 작업인부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5조제3항을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 또는 화주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 또는 화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6조제3항중 “비고란에 별표5의 고무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용 1부와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신고자용1부와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1조제2항중 “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1년의 임차기간 범위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량을 임대하는 자는 “보세운송수단 임대동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임차보세운송업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임대동의서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3-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서”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산시스템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