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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23호, 2005.7.27]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상단과 하단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를 "(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인일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를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신고서 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일시수입의 목적, 사유 등을 참작하여 증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를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용도, 전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증서유효기간까지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포장용기
가. 채워진 상태로 수입된 경우:6월
나. 빈 상태로 수입된 경우:3월
2. 전시물품:6월, 다만, 전시기간이 5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기간 종료일에 1월을 더한 기간
3. 선원후생용품:6월
4. 교육용구:유효기간만료일
5. 과학장비:유효기간만료일
6. 직업용구:6월. 다만, 반입자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
7. 견본·광고물품:유효기간만료일 동조제2항중 "당해물품의 A.T.A.까르네 발급번호 및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통관지 또는 관할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A.T.A.까르네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의"를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상단과하단"를 "(확인용, 세관용)"으로 하고 "신고수리인"을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으로 한다.

제3-11조제2항중 "물품소재지 세관장"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과여부를 확인하고"를 "경부여부 및"으로 하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2조제1항중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를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 하고, 동조제2항중 "A.T.A.까르네 품목분할내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입지 세관장에게 분할승인한 내역을 서류로 통보하여야 한다 ."를 " A.T.A.까르네품목분할내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를 "경과 후"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협약 제6조제3항에 의한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대한 관세등의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제4-3조제2항중 "재수출 증거자료를"을 "물품이 우리나라 밖에 있다는 재수출 증거자료를"로 한다.

제5-2조제5항중 "원본 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에"를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로 하고, "확인자"를 "확인자(서명)"로 하며, "신고수리인을"을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으로 한다.

제5-3조제5항중 "상단과 하단에"를 "(확인용, 세관용)에"로 하고, "신고수리인을"을 "별표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으로 조사한다."를 "혐의로 조사의뢰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A.T.A.까르네협약 적용국가 및 보증단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4>
국가  /  보증단체
Belarus(BY) : Belaru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ongolia(MN) :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rbia :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Serbia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생략 -
등록정보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