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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

2. 개정사유
ㅇ 국제우편물 흐름의 신속화 및 효율적 통관관리 도모
- 현행 16개의 통관우체국에서 분산통관하는 체제에서 항공우편물이 도착하는 인천공항에서 One-stop처리하는 집중통관체제로 전환 추진(선편우편물은 '05.6.1부터 One-stop 시행)

ㅇ One-stop집중통관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통관우체국의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른 2단계 축소
- 1차 : 무역센터 등 5개 통관우체국 폐지('04.12.15)
- 2차 : 업무량이 적은 9개 통관우체국 폐지('05.9.1예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2차 폐지대상인 9개의 통관우체국 폐지
- 수원우체국, 동해우체국, 천안우편집중국, 포항우체국, 남울산 우체국, 마산우체국, 광주우편집중국, 군산우체국, 제주우체국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05.8.1 ~ '05.8.20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유영한 사무관(042-481-7835), 김용익(042-481-7837)
ㅇ 제출기한 : '05.8.20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050728(3)고시개정신구대조표.hwp (15.872KB)

등록정보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