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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2호, 2019. 10. 16.,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ㅇ 통합공고

◇ 제·개정 이유
ㅇ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여러 법령의 개정·신설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합 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 의약품 등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의 수입 내용 개정(제32조, 제35조)
-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 중 '젤라틴'에 한해 수입 허용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를 수출국 정부 이외에 공공기관으로 확대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개정(제50조, 제52조, 제161조, 제163조, 제172조, 제173조 개정)
- 할랄인증 식품·축산물 수입신고시 할랄인증서 사본 제출 규정 삭제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식품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 규정을 일괄 통합 관리하도록 개정

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필요(별표2 수입요령)
- 위생용품의 종류 중 기존에 미반영된 품목(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을 반영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제145조, 제146조, 제148조, 별표2 수입요령)
- 폐기물부담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내용 개정

마.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입시 수입적응성 시험 합격하였음을 확인 받는 품목 개정(별표2 수입요령)

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통합공고상 관련 내용 개정(제95조)

첨부파일

통합공고 개정고시 전문 (4698.448KB)

등록정보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