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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3호, 2019. 10. 17.]
1. 개정 이유
ㅇ 규제신문고의 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3조제3항을 개정
- 제3조제3항제9호 신설
3. 시행일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01.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호)
(35.328KB)
02. 신구조문 대비표(대외무역관리규정)
(12.288KB)
등록정보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