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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2019.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리튬이차단전지,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추가하여 리튬이차단전지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합성수지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제정·개정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카목까지의"를 "타목까지의"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사목23)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3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타목2) 및 별표 3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3) 및 별표 4 제1호타목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1천볼트를 초과하는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거나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23)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4 제1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2) 및 별표 6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198.607KB)

등록정보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