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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25호, 2005.8.2]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4.12.29)

Ⅱ. 주요 개정내용
ㅇ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변경 시행되고,
- 의료기기는 종전 약사법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종전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되어 각각 의료기기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 및 수출입요건 정리

ㅇ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세관장확인품목에 대한 변경 요청사항 수용
- 수입식물의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이 개정됨에 따라 버섯, 마늘 등의 품목은 제외하고 투구새우 등 추가

ㅇ물품별 수입요건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입확인대상 물품 반영

ㅇ물품별 수입요건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의 변경

ㅇ 기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세번 변경 및 조문 정리 등
- 물요법장치 세번 변경 : 9018.90-9010 → 9019.10-2000
- 환자리프트 세번 변경 : 9018.90-9080 → 8428.10-1000
- 의료용 증기욕조 세번 변경 : 9018.90-9010 → 9018.90-9080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세번 변경 : 9021.39-0000 → 3004.90-9900
- 폐기물에 대한 조문 정리 : 별표 14 → 별표 14-1
- 까나리에 대한 요건확인 추가 : 0303.79-9097 식품위생법에 의한 요건확인 추가
등록정보 200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