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1호, 2019. 10. 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9개 물품 중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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