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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및 기기표준품명규격 신설 및 변경
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및 기기표준품명규격 신설 및 변경
[관세청공지, 2019. 11. 5.]

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및 기기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이 아래와 같이 추가 및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서에 니코틴 함유 품목(3824.99-9041, 2939.79-1000, 8543.70-4010)으로 입력시 안내문구 제공되도록 신고인 프로그램에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 : "성분 항목에 니코틴 함유량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Nicotine 1.2%)"
※ 추가로, 수입신고시 니코틴 함유 품목에 대한 성분 항목 미기재시의 경우 오류통보 예정

- 아 래 -
ㅇ 표준품명 변경
- HSK 품목번호 1개(표준품명규격 한글명, 영문명 변경) : 3824.99-9041
- HSK 품목번호 4개(표준품명규격 신설) : 3824.99-9041, 2939.79-1000, 8543.70-4010, 8543.70-4090
※ 상세내역 붙임 참조
ㅇ 시행일 : 2019.11.11일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표준품명규격 추가 및 변경(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및 기기)

첨부파일

표준품명규격 추가 및 변경(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및 기기) (13.461KB)

등록정보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