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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5호, '05.5.30)

2. 개정사유
ㅇ APEC정상회의 테러대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확대 시행 등

3. 주요개정내용
ㅇ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안 제1-2조, 제2-1조)
- APEC정상회의 테러대비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토록 확대
현행 : 공항 입국 여행자중 신고대상물품 반입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개정 : 공항 입국 모든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토록 확대

ㅇ 신고대상물품에 오남용우려 의약품류 추가(안 제2-2조)
-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류 은닉시 처벌규정 명확화

ㅇ 공항세관용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2호)
- 휴대품신고서는 마약․테러 등에 중점을 두어 간편하게 재구성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안병옥 사무관(전화 042-481-7831)
ㅇ 제출기한 : '05. 9. 10.
ㅇ 제출방법 : E-mail(abokdk@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휴대품개정(050816).zip (182.509KB)

등록정보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