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25호, 2020. 1. 6.]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ㅇ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설정
나.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
다.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ㅇ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세관장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상향입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삭제,「관세법」및 「FTA관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ogureo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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