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 2020. 1. 23.]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나. 요청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4호(2017. 6. 2.)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 Daido Steel Co., Ltd., Aichi Steel Corp.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 Venus Wire Industries Pvt.Ltd, Mukand Ltd., Panchmahal Steel Ltd., Jyoti Steel Industries., Chandan Steel Ltd., Bhansali Bright Bars Pvt.Ltd. 등 7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 Roldan, S.A. 등 2개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ㅇ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ㅇ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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