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청고시제2005-20호 ‘05.7.13)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ㅇ 적재전 신고제도 확대 시행 -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시행중인『적재전 신고제도』를 근거리 해상화물(중국,일본)을 제외한 모든 해상화물에 대하여 확대 시행
[변경전] * 미국행 해상화물 (미국 경유 화물 포함) : 선적 24시간전까지 * 기타화물 : 출항익일 24:00까지 [변경후] * 미국행 해상화물 (미국 경유 화물 포함) : 변동없음 * 미국행이외 해상화물 (다만, 중국이나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은 제외) : 당해선박 입항전 까지 * 기타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 : 출항익일 24:00 까지 1) WCO Framework의 통합공급망안전관리(ISCM) 시행 대비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2) 국제 테러 및 부정 수출 우려 물품의 사전 적재 방지 3) 실효성 있는 수출물품 검사를 위한 적재전 검사 기반 마련
ㅇ 특수화물코드 『필수 기재 항목』으로 전환 - 적하목록 작성시『선택 기재 항목』으로 되어있는 특수화물 항목을 『필수 기재항목』으로 전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검역대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련기관간 업무 효율화 도모
ㅇ 항공 수입 적하목록 기재항목에 ‘통지처(Notify)’란 신설 - L/C거래에 의한 항공화물의 경우 적하목록 기재 항목에 ‘통지처’항목이 없어 매건마다 수하인을 정정(은행→화주)하는 불편 해소
ㅇ 수입적하목록에 HS번호 기재 추가 -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명과 함께 HS번호(6단위)를 기재토록 하여 전산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마련
3. 입안예고기간 : 2005. 8. 24 ~ 2005. 9. 6
4. 시행예정일 : 2005. 9. 12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남종우 사무관(전화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05. 9. 6. ㅇ 제출방법 : E-mail(najoa@hanmail.net),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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