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50호, 2004.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28호, 2005.8.29]
“서울국제우체국, 서울영동우체국, 동해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천안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국, 마산우체국, 인천우체국, 수원우체국, 대구우편집중국, 포항우체국, 남울산우체국, 광주우편집중국, 군산우체국, 익산공단우체국, 제주연동우체국”을 “서울국제우체국, 서울영동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부산국제우체국, 인천우체국, 수원우체국, 대구우편집중국, 익산공단우체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폐지되는 통관우체국에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종전 통관우체국 관할 세관(출장소)에서 통관 처리한다.
개정이유 : 항공우편물의 One-stop집중통관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분산된 통관우체국의 단계적 폐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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