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청고시 제2005-14호 2005. 05. 3) ㅇ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청고시 제2002-33호 2002. 10. 10)
2. 개정사유 ㅇ 세관 지정장치장 용어 및 반입물품범위 명확화 ㅇ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제한 및 사유 명확화 ㅇ 제출서류 생략 등 절차간소화로 민원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고시개정안 참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 세관구내장치장 용어를 관세법상 용어로 정정 ㅇ 세관구내장치장 ⇒ 세관지정정치장
□ 세관지정장치장 반입대상물품 명확화(제4조) ㅇ 반입대상 : 이사화물, 관리대상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화물, 보세판매장물품 ㅇ 제한허용 : 화주요청 수출입물품
□ 내국물품 반출입신고를 전자문서화 및 장치신고 간소화 ㅇ 반출인신고서 서류 제출 ⇒ 전자문서 제출, ㅇ 장치신고 서류제출 ⇒ 반입신고서(전자문서)로 갈음
□ B/L분할ㆍ합병시 첨부서류 생략 등 절차 간소화 ㅇ B/L사본, INVOICE 제출 ⇒ 생략으로 전자행정 구현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보세 구역 추가 ㅇ 동부부산콘테이너보세창고 (신규특허)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 관리대상화물의 구분장치 ㅇ 관리대상화물은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
□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제한 ㅇ 보세운송 :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불허 ㅇ 제한허용 : 물품의 특성 및 화주입회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세관봉인대 부착 후 보세운송
4. 시행예정일 ㅇ 2005. 9. 27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차 재경 사무관(전화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5년 9월 23일(금)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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