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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청고시 제2005-14호 2005. 05. 3)
ㅇ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청고시 제2002-33호 2002. 10. 10)

2. 개정사유
ㅇ 세관 지정장치장 용어 및 반입물품범위 명확화
ㅇ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제한 및 사유 명확화
ㅇ 제출서류 생략 등 절차간소화로 민원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고시개정안 참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 세관구내장치장 용어를 관세법상 용어로 정정
ㅇ 세관구내장치장 ⇒ 세관지정정치장

□ 세관지정장치장 반입대상물품 명확화(제4조)
ㅇ 반입대상 : 이사화물, 관리대상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화물, 보세판매장물품
ㅇ 제한허용 : 화주요청 수출입물품

□ 내국물품 반출입신고를 전자문서화 및 장치신고 간소화
ㅇ 반출인신고서 서류 제출 ⇒ 전자문서 제출,
ㅇ 장치신고 서류제출 ⇒ 반입신고서(전자문서)로 갈음

□ B/L분할ㆍ합병시 첨부서류 생략 등 절차 간소화
ㅇ B/L사본, INVOICE 제출 ⇒ 생략으로 전자행정 구현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보세 구역 추가
ㅇ 동부부산콘테이너보세창고 (신규특허)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 관리대상화물의 구분장치
ㅇ 관리대상화물은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

□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제한
ㅇ 보세운송 :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보세운송 불허
ㅇ 제한허용 : 물품의 특성 및 화주입회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세관봉인대 부착 후 보세운송

4. 시행예정일
ㅇ 2005. 9. 27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차 재경 사무관(전화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5년 9월 23일(금)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화물관리(050901).zip (33.097KB)

등록정보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