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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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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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제96조의3 신설).
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제99조의11 신설).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제104조의24).
라.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제108조의4 신설).
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제108조의5 신설).
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4 신설).
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함(제126조의2제2항).
아.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함(제136조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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