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35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검역신청 등 수출입관련 각종 신청을 세관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한 통관단일창구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에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해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나.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향상에도 기여 다. 선사·항공사가 입출항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여객명부에 선사·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의 여행자 정보 및 예약·탑승정보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과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촉진에 기여 마. 수출입관련 각종 승인·허가 신청 등을 세관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수출입신고인의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 마련 바.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사.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신설 아. 보세화물주선업자의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및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 조항의 신설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 신설 자.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 확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차. 보세사 등 수출입관련자의 질서위반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다한 처벌을 예방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0,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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