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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41호
주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음주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비용 흡수 및「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원칙에 따라 고도주인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국내제조 주류와 같이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멸실 등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요건에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세금을 체납한 때, 무면허 주류제조·판매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
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요건중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주세포탈금액을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
다.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함.
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로 갈음함.
마.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과다환급의 경우를 추가하고 미납일수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수입주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과실주,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주 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정보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