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4호, 2020. 5. 29.]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세율(%) | | 베트남 | 사비(SAVI CO. LTD) | 10.65% | |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 10.27% | |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 10.55% | |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 |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 9.25% | |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 9.18% | | 그 밖의 공급자 | 10.54% |
라.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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