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063호
檢疫法中改正法律
檢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를 “출발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要檢疫船舶과 航空機)”를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船舶 또는 航空機는”을 “운송수단은”으로, “입항”을 “도착”으로, “출항”을 “출발”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出港”을 “출발”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出港하여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를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來港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각호외의 부분중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 發港 또는 寄港한”을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入港通告)”를 “(검역통고)”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을 “검역장소”로 “當該港”을 “당해검역장소”로 한다. 제7조제2항중 “檢疫港에 入港”을 “검역장소에 도착”으로, “航空機는 檢疫港에 着陸”을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着陸”을 “착륙 또는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을 “출발하는 운송수단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장”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들어온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을 “운송수단을”로 하며, 동항제7호중 “船舶·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船舶·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 포함)”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25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각각 “운송수단이”로 한다. 제18조 및 제34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9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入港”을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物件”을 “조건”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 포함)”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각각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船舶·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1조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陸路檢疫)”을 “(도보검역)”으로 하고, 제36조중 “陸路로”를 “육로를 통해 도보로”로, “사람 또는 물건(列車·車輛 등 運送手段을 포함한다)은”을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避難港의 入港時의 措置)”를 “(피난장소의 도착시의 조치)”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不得已檢疫港以外의 港口에 入港”을 “부득이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중 “入·出港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도착·출발한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중 “入港通報”를 “도착통보”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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