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2호 특별소비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LNG의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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