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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6호, 2004.11.2)

2.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및 업계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ㅇ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하여도 월별납부 승인 가능

4. 고시 개정안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안)
제2조제2항제3호중 “5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 유지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 경과후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양형만 사무관(전화 042-481-7865)
ㅇ 제출기한 : 2005.9.15(목)
ㅇ 제출방법 : E-mail(yanghm@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Fax(042-481-7869)
등록정보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