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45호, 2004.11.1)
2. 개정사유 ㅇ 2005.10.1 인터넷 관세환급신청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현행 EDI방식이외에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환급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ㅇ 환급대상 선(기)용품 전산선별건에 대한 검사 절차 마련 - 환급대상 유류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선별된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ㅇ 환급관련 제증명(기납증, 분증)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 제공 - 인터넷 관세환급제도 도입에 따라 기납증 및 분증 발급내역을 양수자가 즉시 조회가능토록 개방하고 양수자가 출력하여 즉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보세공장 등의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 제공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내용을 양수자가 즉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 가능토록 개선
ㅇ 환급대상 선(기)용품 적재물품 확인절차 마련(제5-2-4조) - 환급대상 선(기)용품(유류 등) 부정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선별된 건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전산에서 선별된 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환급등의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관장이 발급한 제증명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와 전산시스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전산시스템의 내용이 원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및 P/L에 의한 전산시스템 이용 활성화 - 인터넷에서 출력한 제증명으로 즉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4. 개정(안)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환급과 ㅇ 담 당 자 : 조국성 사무관(☎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2005. 9. 26 ㅇ 제출방법 : E-Mail(kooksunga@hanmail.net), 팩스(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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