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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품목 일부해제 공고
사전세액심사 품목 일부해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33호, 2020. 7. 23.]

「관세법」 제38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세액심사대상 해제 품목을 공고합니다.

품목 : 품목번호 : 지정 / 해제
다이아몬드(원석) : 7102.31-0000 : 해제
다이아몬드(기타) : 7102.39-0000 : 해제
루비 : 7103.91-9010 : 해제
사파이어 : 7103.91-9020 : 해제
에머랄드 : 7103.91-9030 : 해제

시행일 : 2020. 8. 1.

첨부파일

200723 (관세청 공고문)사전세액심사 품목 일부해제 (12.288KB)

등록정보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