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품목 일부해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33호, 2020. 7. 23.]
「관세법」 제38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세액심사대상 해제 품목을 공고합니다.
품목 : 품목번호 : 지정 / 해제 다이아몬드(원석) : 7102.31-0000 : 해제 다이아몬드(기타) : 7102.39-0000 : 해제 루비 : 7103.91-9010 : 해제 사파이어 : 7103.91-9020 : 해제 에머랄드 : 7103.91-9030 : 해제
시행일 : 2020.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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