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9호, 2004.12.1)
2. 개정사유 ㅇ ‘04.7월 인터넷 수출신고 및 전자민원시스템에 개통에 이어 인터넷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시스템이 금년 10월에 개통되므로 인터넷 환경의 업무처리시스템이 크게 확장됨 ㅇ 또한 인터넷으로 한 번 접속하여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관포탈서비스 체계로 시스템이 운영될 것임 ㅇ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에 맞추어 현재의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개정 골자 ㅇ 고시의 명칭 변경 -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
ㅇ 목적 및 용어 정의 - 용어 정의 추가(4개→12개, 8개 추가, 1개 변경)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공인인증기관,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웹 화면입력방식, 일괄전송방식, 신고용S/W, 신고용S/W 개발자 등
ㅇ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 통관포탈서비스 종류 추가(제4조) - 이용신청시 구비서류 상세화(제5조) - 세관에서 이용승인시 불허조건 구체화(제6조) -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추가(제7조) - 이용신청 변경시 세관방문 여부 구체화(제8조)
ㅇ 인터넷 통관서비스의 이용 - 민원신고 이용방식 추가(제11조) - 전자문서규약 및 연계표준관리 추가(제12조) - 신고용S/W 관리 추가(제13조) - 사용법의 변경 통보 추가(제14조)
ㅇ 시스템 관리 및 이용규정 준수 - 이용에 관한 타인 양도금지 내용 추가(제16조 3항) - 이용규정 위반시 이용제한기간 추가(제18조 1항, 2항)
4. 개정(안)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정보관리과 ㅇ 담당자 : 박상철 사무관(☎ 042-481-7781) ㅇ 제출기한 : 2005.10.7 ㅇ 제출방법 : E-Mail(scpark@customs.go.kr), 팩스(042-481-7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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