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
1. 행정규칙명
ㅇ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9호, 2004.12.1)

2. 개정사유
ㅇ ‘04.7월 인터넷 수출신고 및 전자민원시스템에 개통에 이어 인터넷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시스템이 금년 10월에 개통되므로 인터넷 환경의 업무처리시스템이 크게 확장됨
ㅇ 또한 인터넷으로 한 번 접속하여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관포탈서비스 체계로 시스템이 운영될 것임
ㅇ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에 맞추어 현재의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개정 골자
ㅇ 고시의 명칭 변경
-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

ㅇ 목적 및 용어 정의
- 용어 정의 추가(4개→12개, 8개 추가, 1개 변경)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공인인증기관,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웹 화면입력방식, 일괄전송방식, 신고용S/W, 신고용S/W 개발자 등

ㅇ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 통관포탈서비스 종류 추가(제4조)
- 이용신청시 구비서류 상세화(제5조)
- 세관에서 이용승인시 불허조건 구체화(제6조)
-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추가(제7조)
- 이용신청 변경시 세관방문 여부 구체화(제8조)

ㅇ 인터넷 통관서비스의 이용
- 민원신고 이용방식 추가(제11조)
- 전자문서규약 및 연계표준관리 추가(제12조)
- 신고용S/W 관리 추가(제13조)
- 사용법의 변경 통보 추가(제14조)

ㅇ 시스템 관리 및 이용규정 준수
- 이용에 관한 타인 양도금지 내용 추가(제16조 3항)
- 이용규정 위반시 이용제한기간 추가(제18조 1항, 2항)

4. 개정(안)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정보관리과
ㅇ 담당자 : 박상철 사무관(☎ 042-481-7781)
ㅇ 제출기한 : 2005.10.7
ㅇ 제출방법 : E-Mail(scpark@customs.go.kr), 팩스(042-481-7779)

첨부파일

인터넷통관포탈_신구조문대비표.hwp (38.912KB)

등록정보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