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 7.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1호, 2020.6.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07. 2020-00호('20.07.00); TOUCH SCREEN 등 10건; 495 408. 2020-00호('20.07.00); Magnet Ass'y; 497 409. 2020-00호('20.07.00); BEZEL, KNOB 등 50건;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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