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63호, 2005.9.16]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10년 4월 17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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