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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0호, ‘04.3.30)

2. 개정사유
ㅇ 10월에 본격 개통되는 「인터넷수입통관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수입신고정정신청서와 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합하여 신고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개선․보완
* 인터넷수입통관시스템 : ‘05.8.17부터 시범운영(6개 본부세관) 중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 방식(EDI)에 인터넷신고 방식을 추가
ㅇ EDI방식으로 하던 수입신고를 인터넷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함

□ 수입신고정정신청서와 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합
ㅇ 납세신고사항 정정은 수입신고사항 정정 후에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방법의 개선(지침운영사항 → 고시반영)
ㅇ 통관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수출입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고 국제우편물을 P/L신고 대상에 추가

□ 그 밖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도착항 부호체계를 UN-LOCODE에 통일(3자리→5자리수)시키는 등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4. 시행예정일
ㅇ 2005.10.17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당 : 이종우 사무관(전화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05.10.4(화)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수입통관고시[050914].hwp (50.176KB)

등록정보 200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