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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 공정무역과-2653(2005.9.28)

1. 우리청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 인한 국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4.12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인표시-부적정-허위표시 등 위반유형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최근(7-8월중)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종전 의류-신발-가방-완구류 등에서 김치-육류-과자류-골프채 및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일부 중국산물품의 경우 통관후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을 일선세관에 시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수입자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유의사항.hwp (11.776KB)

등록정보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