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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식품용 기구 안내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식품용 기구 안내사항
[관세청공지, 2020. 11. 2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식기류, 조리도구, 제빙기 등, 전자제품 등)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등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임에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여, 통관 이후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등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용 기구' 해당 여부 확인 후 수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상담센터 1577-1255).

* 주요 미신고 사례
- 식품용 장갑 및 보관용 비닐백
- 제빙기 등 식품용 기구
- 조리용 붓

첨부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식품용 기구 안내사항 (109.056KB)

식품용 기구 관련 수입신고 QA (210.312KB)

등록정보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