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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2005.10.11]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대(제3조․별표 2 및 부칙 제2항)
신개발품 및 신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칼 등 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전기용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등을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234.496KB)

등록정보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