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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2021. 1. 1.] [관세청고시 제2021-1호, 2020. 12. 16., 일부개정]

◇ 개정 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업체 확대(제2조)
ㅇ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ㅇ (개선)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제9조)
ㅇ (현행)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ㅇ (개선) 제출서류 구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ㅇ (현행) 검사비용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개선) 중소기업확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ㅇ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ㅇ (개선) 세관장이 직접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ㅇ (현행)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보완
ㅇ (개선) 보완요구기간을 15일로 연장

□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ㅇ (현행) 포워더 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ㅇ (개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다만,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제외)

□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ㅇ (현행)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ㅇ (개선) 총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운송비 항목으로 일괄 신청 허용

첨부파일

(개정요약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896KB)

(신구대조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86.88KB)

(개정전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1.2KB)

등록정보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