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에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터치스크린 등 품목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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