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0호, `04.4.10)
2. 개정 사유 ㅇ 사전에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고정운반설비 이용 적재물품(가스, 액체 등)에 대한 수출신고방법 신설하여 잠정수량신고 형태의 수출신고 방식 수용 ㅇ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업무수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ㅇ 기타 현행 제도상 미비점 개선․보완
3. 개정 경과 ㅇ 일선세관 의견수렴 : ‘05.4.18(월) ~ 4.21(목) ㅇ 무역협회 및 관세사회 의견수렴 : ‘05.7.15(금) ㅇ 전국세관 수출담당관 회의시 의견수렴 : ‘05.8.30(화)
4. 주요 개정내용 □ P/L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고인의 성실신고의무 신설 (제1-0-3조) ㅇ 관세법 제242조 규정에 의한 신고인은 P/L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ㅇ 세관장은 성실한 수출신고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정정신청건수)에 따라 P/L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신고서 사본(FAX)에 의한 우선통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제2-1-3조 6항 단서) ㅇ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적재전검사 대상 지정 및 검사방법 규정(제2-3-1조의 2) ㅇ 적재전검사 대상을 아래 3가지 경우로 규정 ①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 등 특별한 범칙정보가 있는 경우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 산재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적재전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③ 기타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ㅇ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 전(항공화물 등의 경우 단축 가능)까지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당해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를 제시하고 물품검사를 요청 ㅇ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생략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 (CSI실시 근거 및 현행 적재전검사방법 보완)
□ 관세법에 규정된 신고자료 보관실태 점검 및 자동수리된 신고건에 대한 선별적 사후심사 근거 마련(제2-4-3조의 2) ㅇ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인외에 수출자도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제2-4-4조) ㅇ 관세사의 폐업등으로 신고인이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환급된 물품을 신고취하하거나 환급관련 사항의 정정 등으로 추징이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취하승인 후 동 내용을 환급부서에 통보 규정 삭제(제2-5-2조 제6항) ㅇ 현재 수출통관시스템과 환급심사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환급관련 정정건에 대해 환급심사시스템에서 심사대상으로 자동선별하고 있음에 따라 공문으로 환급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하므로 불필요함
□ 사전에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배관, 전선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방법 신설하여 신고인 및 일선세관의 정정업무 부담 완화(제2-6-4조) ㅇ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가스, 액체, 전기 등 물품 수출의 경우 사전에 적재예정수량을 신고하고 적재 완료 후 실제 공급한 수량을 신고(정정으로 보지 않음)
□ 적하목록제출 생략하는 수출물품을 명확히 규정(제4-0-3조의2) ㅇ 수출자가 항공기, 선박 등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기 타 ㅇ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 - 18번항목(물품상태) : 신품과 중고가 동시에 신고된 경우 주요물품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기재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안문철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5.11.03(목)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및 팩스 (042-481-7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