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안내 [관세청공지, 수정 2021. 1. 13.]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자율정정기간 : 2021. 1. 18. (월) ~ 2. 1.(월) □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ㅇ 면제대상 : '20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을 완료하는 건에 대하여 면제적용 ㅇ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ㅇ 정정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항목<첨부>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세액관련항목과 세액관련이외항목을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도, 세액관련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지 않음)
첨부 : 자율정정기간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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