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33호, 2021. 1.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계란 | 신선 계란 | 0407.21-0000 | 2021. 6. 30. | | 조리한 계란 | 0407.90-0000 | 2021. 6. 30. |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2021. 6. 30. |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2021. 6. 30. |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1. 6. 30. | |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1. 6. 30. | |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2021. 6. 30. | |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9-0000 | 202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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