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44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미역”을 “미역, 다시마 및 톳”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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