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yroelectric Infrared Sensor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Pyroelectric Infrared Sensor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33호, 2005.10.21]

①품 명:Pyroelectric Infrared Sensor ; RE200B
○종전공문:품목분류47281-150(2003. 2.20.), 47281-310(2003. 4.10.)
○물품설명:지름 9.2mm, 높이 4.5mm의 금속제 캔 내부에 적외선 투과를 위한 Filter(유리제의 렌즈), 저항(Register), FET(Field Effect Transistor), 초전형 Element를 세라믹 판 위에 실장하여 제조된 물품
○변경전 품목번호:HSK8548.90-0000
○변경후 품목번호:HSK8541.60-9000
○변경사항: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98-LFC, 2005. 7.11.) 및 2005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 명:녹차추출물을 혼합한 녹차분말
○종전공문:평가분류47281-1177(2000.12.28.)
○물품설명:녹차분말과 녹차추출물을 7대 1의비율로 혼합한 녹색분말
○변경전 HS품목번호:HSK0902.10-0000
○변경후 HS품목번호:HSK2101.20-9000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587-SA, 2005. 8.25.) 및 2005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