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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34호, 2005.10.24]

제3조제2항제3호중 "5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 경과 후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