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변경 [관세청공지, 2021. 3. 2.]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1449호)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 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변경사항 1) 탁주(941100)에 대한 종량세 세율 변경 * 기존 : 41.7원/리터 → 변경 : 41.9원/리터
2) 맥주(941400)에 대한 종량세 세율 변경 * 기존 : 830.3원/리터 → 변경 : 834.4원/리터
3) 생맥주(941402)에 대한 종량세 세율 변경 * 기존 : 664.2원/리터 → 변경 : 667.5원/리터
ㅇ시행예정일자 : '2021.03.01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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