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대상물품(연석) 표준품명코드 세분화에 따른 공지 [관세청공지, 2021. 3. 3.]
- 아 래 - ○ HS 제6801호(포석·연석·판석)의 표준품명 세분화에 따라 2021.3.4.(목)부터 수입신고 시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을 구분하여 표준품명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유통이력대상물품 : "연석"만 해당(포석·판석은 해당없음, 현행과 동일)
2. 수입물품별 신고방법 (1) 연석을 수입하는 경우 : (현행) 표준품명 일련번호 (01) 연석 선택 → 유통이력대상물품 (개정) 표준품명 일련번호 (01) 연석 선택 → 유통이력대상물품(신고방법 현행과 동일)
(2) 포석·판석을 수입하는 경우 : (현행) 표준품명 일련번호 (02) 연석(OTHER) 선택 → 유통이력 비대상물품 (개정) 포석을 수입하는 경우 : 일련번호 (02) 포석 선택 → 유통이력 비대상물품 판석을 수입하는 경우 : 일련번호 (03) 판석 선택 → 유통이력 비대상물품
3. 적용시기 : 2021. 3. 4.(목) 수입신고 분부터 붙임 : (UNIPASS공지용) 포석·연석·판석 표준품명 변경(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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