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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1호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 관련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7호, 2004. 12.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개정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수수료관련사항"을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로 한다.
별표 1중 "맹인용점자"를 "시각장애인용점자"로 한다.
별표 2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항공)

종별/지역별  1   2   3    4
서장 10g마다  30원   60원   100원  130원
기타 20g마다  20원   50원   100원  120원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바목중 “접수익익일(J+2) : 3,000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국제우편요금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hwp (56.32KB)

등록정보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