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관세법 등) 안내 [관세청공지, 2021. 3. 17.]
EU는 신EU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관련규정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EU 공식 홈페이지(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union-customs-code/ucc-legislation_en)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 제26조 ◈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제3.3.4장 ◈ [신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를 규정한「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 주요내용 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ㅇ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함
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ㅇ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원산지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ㅇ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 *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 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ㅇ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 기존「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3.19.)」은 폐지하고「현행 EU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20.7월)」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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