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등 일괄개정 입안예고
1. 제명 ㅇ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2호)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1호) ㅇ 관세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22호) ㅇ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3호) ㅇ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01호) ㅇ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32호) ㅇ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02호) ㅇ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26호) ㅇ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70호) ㅇ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관세청훈령 제2032호) ㅇ 관세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관세청훈령 제1953호) ㅇ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56호) ㅇ 관세청 다기능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1호) ㅇ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관세청훈령 제2018호) ㅇ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52호) ㅇ 관세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훈령(관세청훈령 제1666호) ㅇ 관세청 소속 기관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94호) ㅇ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4호) ㅇ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37호) ㅇ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7호) ㅇ 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87호) ㅇ 관세청 청사수급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0호) ㅇ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관세청훈령 제1828호) ㅇ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5호) ㅇ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46호) ㅇ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27호) ㅇ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23호)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호) ㅇ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19호) ㅇ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67호) ㅇ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8호) ㅇ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8호) ㅇ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22호) ㅇ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10호) ㅇ 세관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28호) ㅇ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9호)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4호)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19호)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1호)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92호)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호) ㅇ 업무실적 상시기록·평가제도 운영지침(관세청예규 제200호) ㅇ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8호)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30호) ㅇ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3호) ㅇ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65호) ㅇ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39호)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52호) ㅇ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64호) ㅇ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34호)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24호) ㅇ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9호) ㅇ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09호)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68호)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5호) ㅇ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2호) ㅇ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59호) ㅇ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67호)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
4. 시행 일자 : 2021. 3. 3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박영작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21. 3. 24.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1127 (팩스) 042-481-7999 (전자우편) yjpark8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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