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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전부개정(안) 입안계획서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전부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청고시 제02-33호, ‘02.10.10)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로 제명 변경

2. 개정사유
ㅇ 관리대상화물 용어 정의 확대 및 관리절차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관리대상화물 용어 정의 확대
- 검사대상화물 : 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 화물C/S 선별화물
- 기타화물 : 특송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보세판매용물품

ㅇ 관리절차 정비
- 관리대상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여 별도 장치 등

4. 관련고시의 개정
ㅇ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ㅇ 보세운송에관한고시
ㅇ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ㅇ 보세화물에관한고시(별도 개정)

5. 시행예정일
ㅇ 2005년 12월 일

6.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남종우 사무관(전화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5년 11월 21일(월)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개정문.hwp (22.016KB)

등록정보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