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전부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청고시 제02-33호, ‘02.10.10)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로 제명 변경
2. 개정사유 ㅇ 관리대상화물 용어 정의 확대 및 관리절차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관리대상화물 용어 정의 확대 - 검사대상화물 : 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 화물C/S 선별화물 - 기타화물 : 특송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보세판매용물품
ㅇ 관리절차 정비 - 관리대상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여 별도 장치 등
4. 관련고시의 개정 ㅇ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ㅇ 보세운송에관한고시 ㅇ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ㅇ 보세화물에관한고시(별도 개정)
5. 시행예정일 ㅇ 2005년 12월 일
6.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남종우 사무관(전화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5년 11월 21일(월)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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