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관세청, 2021. 4. 23.]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출용 수입 원재료의 외주가공시 수입세 면세 법제화(제12조) - 종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17.10)을 통해 면세를 부인해왔으나, 면세 허용 정부결의(20.12) 및 관세총국 지침(21.2)을 법제화 함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용 물품을 비관세구역 또는 외국에서 재가공한 후 반입하는 경우 수입세 납부(제10조, 제12조)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국수출 절차 및 세무처리(제10조, 제12조) - 납세자가 외국 계약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수출신고 및 15일 이내 대응 수입신고 정보를 세관에 통보 - 기한 내에 미이행시 새로운 수입신고 및 세금을 납부. 이후에 대응수입신고시 조세관리법에 따라 과다납부세금 처리
ㅇ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세관감시 시설 요건 신설(28a조 신설) - 하드펜스, 물품 입출고 출입문, CCTV 12개월 보관 및 세관 연결 등
붙임: 수출입세법시행령(18/2021/ND-CP) 비공식 번역본 1부 수출입세법시행령(18/2021/ND-CP) 베트남어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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